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연간 이자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의 경우:
-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받은 이자소득: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신고 시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