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도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네, 자녀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교육비를 대신 납부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녀가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실제로 교육비를 지출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므로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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