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1. 16.

    풋살장 운영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풋살장 운영업은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더라도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는 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법령에 따라 지정되며, 현재 풋살장 운영업은 해당 업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에 한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및 관련 규정)
    3. 다만, 풋살장 운영과 함께 체육교습업을 병행하는 경우, 체육교습업의 경우 업종 코드 및 운영 방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레슨은 부가가치세 면제, 13세 이상 대상 레슨은 과세 대상)
    4. 향후 법 개정으로 인해 풋살장 운영업이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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