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6. 1. 16.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등 관계별로 정해진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동거 요건이 면제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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