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는데 근로자로 판단된 경우 국세청에 어떤 문의를 해야 하나요?
2026. 1. 16.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았으나 근로자로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직접 문의하기보다는 해당 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경우라면 세무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구분은 활동 내용, 기간, 횟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되었다면, 이는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소득을 지급한 회사에 연락하여 소득 구분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시고, 필요한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전화(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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