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매입세액 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1. 16.
주차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주차료의 사용 목적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의 주차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내용:
공제 가능 대상:
-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료: 사업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위해 지불한 주차료는 판매 부대 비용으로 인정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 사업용 차량 주차비: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 트럭 등 화물차, 밴, 경차, 전기차, 125cc 이하 오토바이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주차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 대상: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 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등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차량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의 주차료 역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개인적 용도: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차량의 주차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필수 요건:
- 사업 관련성: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적격 증빙: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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