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비율을 120%로 설정하시려면,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120% 비율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은 제출하신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변경된 비율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효합니다.
120%로 설정하면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세금이 많아져 당장의 실수령액은 줄어들지만,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거나 오히려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은 동일하더라도, 월별 원천징수액이 많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거나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