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1. 16.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지 여부는 세금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국세나 지방세 등 체납된 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이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금이 항상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있는 경우, 해당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배당에서 세금이 우선 변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미납 세금은 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는 임대인에게 국세 완납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사실이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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