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서 일용근로자로 변경 시 연말정산 시기에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16.

    사업소득자에서 일용근로자로 변경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급여 지급 시 6%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일용근로소득은 해당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됩니다. 만약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에 대해 추가적인 세금 신고를 원하시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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