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 외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나요?
2026. 1. 16.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시 공급가액 비율 외에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면적 비율: 공급가액이 없거나,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매입가액 비율: 공급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공통매입세액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의 매입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 예정공급가액 비율: 공급가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향후 예상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안분계산의 원칙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을 각 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나누어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가액이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급가액이 없거나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된 다른 기준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분계산의 생략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 또는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 등)에는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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