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2억원인 의원은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나요?

    2026. 1. 16.

    네, 소득금액이 2억원인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2억원인 경우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 업종은 무엇인가요?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비율 계산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세금 감면 혜택이 있나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의 개정 이력이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