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시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1. 16.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전화상담 중에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 이용이 방해받지 않는다면,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실질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진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휴게시간 중 전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 중 통화 내역 캡처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장되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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