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수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2025년 2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부분을 확정신고 시 수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정신고 시 누락된 내용은 확정신고 시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수정신고 절차 없이 확정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확정신고 시 반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이나 매입 내용은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누락분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간에 인지했을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 없이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2. 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반영하더라도, 신고 지연 또는 과소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1%), 납부 지연 가산세, 과소 신고 가산세(10%)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고 시점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처리: 홈택스에서는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를 통해 수정하거나,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누락된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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