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일반전표가 아닌 매입매출전표(특히 매입전표)로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것에 대한 지출 증빙이므로 매입전표에 기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만 사용한다면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가 지출증빙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매입전표에 기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시 현금영수증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매입전표에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