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연말정산을 해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2026. 1. 16.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로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다른 부양가족(예: 부모님, 자녀 등)을 공제받는 경우, 다른 배우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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