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위임장으로 노무사가 임금체불 사건에 진정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있나요? 그리고 위임장 양식을 알려주세요.

    2026. 1. 16.

    위조된 위임장으로는 노무사가 임금체불 사건에 진정대리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작성된 위임장만이 대리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에서 노무사가 진정대리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진정인(근로자)으로부터 정식으로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진정인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노무사)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적법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노무사가 진정서 작성, 제출,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임장 양식은 특정된 표준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

    위임인 (진정인)

    • 성명: (근로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
    • 주소: (근로자 주소)
    • 연락처: (근로자 연락처)

    수임인 (대리인)

    • 성명: (노무사 성명)
    • 사무소명: (노무사 사무소명)
    • 등록번호: (노무사 등록번호)
    • 주소: (노무사 사무소 주소)
    • 연락처: (노무사 사무소 연락처)

    위임 내용

    본 위임인은 위 수임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제반 절차 진행 및 관련 서류 제출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의 조사 참여 및 진술에 관한 일체의 권한
    3. 기타 본 임금체불 진정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에 관한 권한

    위임 기간

    본 위임은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작성일

    2026년 1월 16일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 (인)

    수임인 서명 또는 날인: ______________ (인)

    참고: 위 양식은 일반적인 예시이며, 실제 사건의 내용에 따라 수정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다면 해당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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