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세신사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6. 1. 16.

    네, 목욕탕 세신사(목욕관리사)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세신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으로 간주되므로,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세신사가 목욕탕 사업자와의 계약 관계에 따라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목욕탕 사업자는 세신사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신사가 사업자 등록 없이 활동하는 경우, 목욕탕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신사가 목욕탕 사업자로부터 받는 금액의 성격과 계약 관계에 따라 소득세 신고 및 필요경비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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