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발급한 자동차 수리비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2026. 1. 16.

    개인사업장에서 발급한 자동차 수리비 전자세금계산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차량의 사업용 사용 여부: 해당 차량이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운영을 위한 이동, 고객 방문, 물품 운송 등에 사용된 경우입니다.
    2. 적격 증빙: 전자세금계산서는 적격 증빙에 해당하므로, 수리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가 사업자여야 하며, 폐업한 사업장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차량의 종류: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 등은 사업용으로 사용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처리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 인정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으나,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예: 8인승 이하 승용차)이라면, 수리비는 부가가치세 공제는 받을 수 없으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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