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의료비 연말정산 시 실비보험금 수령액을 남편에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아내의 의료비 중 실비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대신하여 공제받을 때, 실비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금으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무엇인가요?
    실비보험금 수령액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