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의료비 연말정산 시 실비보험금 수령액을 남편에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아내의 의료비 중 실비보험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아내의 의료비를 대신하여 공제받을 때, 실비보험금으로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적용되며,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금으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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