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명세서 작성 시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해도 되나요?
2026. 1. 16.
결론적으로, 송금명세서 작성 시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금명세서의 목적: 송금명세서는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거래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 사업자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 개인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제출): 이 조항에 따라 사업자는 일정 금액 이상의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증빙 불비 가산세: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을 때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명세서에 기재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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