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및 주택마련자금 대출이자 공제 가능 여부
2026. 1. 16.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주택 관련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관련:
-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남편분이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가족카드 사용: 배우자 명의의 가족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카드를 남편분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자금 대출이자 공제 관련:
- 명의 일치 원칙: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주택을 취득하고,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 명의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은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출금을 함께 상환하고 있더라도, 대출 명의자가 아닌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남편분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고, 배우자 명의 카드를 남편분이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이자는 명의가 일치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명의 대출 이자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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