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김치가 과세로 변경되었는데, 절임배추는 여전히 면세 대상인가요?

    2026. 1. 16.

    2026년 1월 1일부터 김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지만, 절임배추는 여전히 면세 대상입니다.

    절임배추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중 채소류로서 염수에 절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김치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다만, 절임배추에 김치 양념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경제적 가치가 증식되어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 혼합을 넘어선 가공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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