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산세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산세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니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의 성격: 재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인정: 재산세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반영됩니다.
- 회계 처리: 재산세 납부액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재산세를 비용으로 처리하는 절차는 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관련 증빙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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