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과 전자세금계산서 외 발급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전자발급분'과 '전자외 발급분'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 전자발급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개별 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 전자외 발급분: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며, 이 경우에는 개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조기환급 신고 시 이미 제출했던 세금계산서가 확정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에 포함되어 불러와질 경우, 이 자료는 '전자외 발급분'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관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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