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26. 1. 16.

    네,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할머니께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상으로는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부양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는 다른 형제자매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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