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할머니께서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부양하고 계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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