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콘텐츠 판매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디지털 콘텐츠 판매 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1.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매출액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0% 적용)
    2. 매입세액 공제: 사업에 사용된 장비, 임대료 등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정기 신고: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합니다.

    면세사업자: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불가: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1월에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 규모가 크거나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시설 투자가 많은 경우에는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로 운영하거나 시설·고용이 없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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