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1000만원 미만일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총급여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하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많다면 소득공제에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사용액인지, 그리고 다른 공제와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각종 보험료 납부금액: 4대 보험, 연금보험료, 사적 보험료 등이 포함됩니다.
- 각종 교육 관련법에 따른 공납금: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 이용료 포함): 공과금 성격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외 사용액: 국내 면세점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월세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공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렵거나, 이미 다른 공제 항목에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제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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