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에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도 중에 세대주가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후 해당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