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하신 어머니에 대해 부양가족 신청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 요건: 원칙적으로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님의 경우 일반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부모님의 경우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하신 어머니께서 위 요건들을 충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면, 연금소득액이 과세 대상 연금액 기준(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