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1. 16.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고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나이 요건보다는 소득 요건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일부 친족의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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