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메주가 2026년부터 과세 대상 단순가공식품에 포함되나요?
2026. 1. 16.
2026년 1월 1일부터 전통메주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단순가공식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메주가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운반이나 보관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전통메주를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시는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되므로, 구체적인 판매 방식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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