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가 혼합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16.
주업종코드와 부업종코드가 혼합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인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각 업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명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매출 및 매입 구분: 주업종과 부업종에서 각각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통해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홈택스 또는 세무 대리인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때, 각 업종별 매출액과 매입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두 업종에서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액은 각 업종의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업종별 세액 계산: 각 업종의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나 공제 혜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약 부업종이 면세 대상이라면, 해당 업종의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고 기한 준수: 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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