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기부금 영수증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체와 실제 기부금 납입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증빙 서류로 사용됩니다. 이때, 기부금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발급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의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더라도, 해당 종교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이고 기부금 납입 사실이 명확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영수증 발급 주체의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단체가 소속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