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의 식대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무 관련성: 식대가 법인의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 관련 논의를 하며 식사하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적격 증빙: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지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직원 식대의 경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적격 증빙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한도(월 2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식대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출된 대표자의 식대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손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식대 지출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대표자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지출,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식대는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