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분에 심어 판매하는 식물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식물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기 때문이며, 화분은 주된 재화인 식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함께 면세됩니다.
다만, 조경공사 용역의 일부로 공급되는 화초나 수목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물 외에 화분 자체를 별도로 판매하거나, 면세 대상이 아닌 다른 부자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