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받은 대여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여학자금은 말 그대로 빌린 돈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있으며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여금이나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납부하신 연도에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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