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판매대행 매출자료가 미수금으로 잡혀있는데, 부가세 신고 시 지급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6.

    판매대행 매출 자료가 미수금으로 잡혀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매출로 인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대가를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하여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판매대행업 매출 신고 시 국세청 집계 자료와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발생한 매출을 신고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된 사업장으로 로미를 등록하여 부동산 계약금, 월세, 관리비를 종합소득세 경비 처리받을 수 있나요?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간편장부 기준경비율 대상이었는데, 2025년도 귀속 매출 2억 3천만원의 소매업/정보통신업 업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복식부기인지 간편장부인지, 기준경비율인지 단순경비율인지 알려줘.

    연말정산 종교단체기부금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는 기부금영수증 하나로 충분한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