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 업무 위탁이 해지되면, 해당 체납액에 대한 징수 업무는 다시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위탁 해지의 법적 효력에 따라 위탁받았던 기관은 더 이상 징수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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