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16.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이는 일반적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매입세액이 차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해당 마이너스 금액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에서 차감: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로 인해 발생한 금액은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항목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 수정신고: 이미 예정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했다면,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비고란 기재: 신고서 작성 시 '비고란'에 해당 내용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분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급가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환입으로 인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