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률이 20% 이상일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사용자가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신청 시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 상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경우 변경 신청 당시 소득 확인이 어려워 증빙 자료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납부하시는 연금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액 또한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