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수집·운반·처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분뇨 수집·운반·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뇨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정화조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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