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1. 16.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 여부, 수익사업 해당 여부, 관련 법령 준수,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공제 및 감면 혜택 확인 등 여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며, 고용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및 과세 여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일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관에서 고용하는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 시에는 원천세(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장부 작성 및 증빙 관리: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고 관련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고용 창출 관련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준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주시하고, 재무회계 규칙 적용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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