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연금액 516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총연금액 516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 공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해당하며, 사적연금(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의 경우 총연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거나,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과세(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서 제외되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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