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0일 때 연금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결정세액이 0일 때 연금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1. 16.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도 연금세액공제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이 있을 때 그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므로, 결정세액이 0이라면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여부는 연금 수령 방식 및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연금 외 형태로 수령 시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망,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 외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은 비과세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운용수익, 그리고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며,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금 외로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