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거래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에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자(판매자)의 경우: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경우:
만약 신용카드 결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미 발행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더라도 중복 공제로 인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