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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몽 매출 신고 시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결제가 중복될 경우 처리 방법

    2026. 1. 16.

    크몽에서 거래 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에도 신용카드 매출 집계표에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자(판매자)의 경우:

    1.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
    2.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집계표에는 해당 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중복 기재합니다.

    공급받는 자(구매자)의 경우:

    1.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2. 신용카드 매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신용카드 결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이미 발행된 경우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득이하게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처리하더라도 중복 공제로 인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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