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외 업종의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매출액 7억 5천 6백만원인 경우 해당되나요?

    2026. 1. 16.

    건설업 외 업종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하며, 매출액 7억 5천 6백만 원의 경우 일부 업종은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2025년 기준):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15억 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 원 이상
    3.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5억 원 이상

    따라서, 매출액 7억 5천 6백만 원인 경우, 위 2번 항목에 해당하는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에 종사하신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1번 항목의 업종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며, 3번 항목의 업종이라면 해당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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