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면,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한 총 350만원입니다. 또한, 홈택스 제출 시에는 장애인 형제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론: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한 총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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