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 공제금액과 필요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16.

    연말정산 시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으려면, 공제금액은 기본공제 150만원에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한 총 350만원입니다. 또한, 홈택스 제출 시에는 장애인 형제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결론: 장애인 형제를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여 공제받을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합한 총 3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로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근거:

    1. 공제금액: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1인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와 연 200만원의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3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제출 서류: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증명서: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취학·취업이 곤란한 자)로 인정받아 발급받은 증명서입니다. 이 경우에도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 장애인 형제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의 경우,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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