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

    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주민세 55,000원을 납부했을 때 회계 계정에 등재해야 하나요?

    2026. 1. 16.

    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납부하신 주민세 55,000원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55,000원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55,000원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설립 시 초기 비용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주민세 외에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업소분 주민세와 개인분 주민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다른 항목들은 무엇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담배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73번 결정세액란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칸이 빈칸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