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처음으로 납부하신 주민세 55,000원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차변) 세금과공과 55,000원 / (대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55,000원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장인, 장모님을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담배소매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원천징수영수증 73번 결정세액란의 소득세, 지방소득세 칸이 빈칸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