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장애 아동의 언어치료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1. 16.
미등록 장애 아동의 경우에도, 해당 아동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언어치료를 받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비의료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는 일반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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