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세금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몇 가지 요건과 한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 등과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식사, 선물, 교통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대비는 소득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거나 납부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없습니다.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으로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접대비는 법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1회 3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지출 시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